[이미지]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4).png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하세요.”

엥… 후보자 발언을 ‘비판’하려고 한건데, ‘비방’했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후보자 비판하는 게시글 썼다고 단속하는게 실화입니까? 🤯

다음 단계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