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화입니다!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비판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aside> 💡 실제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A씨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에 대해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 등 비방하는 트윗을 세 차례 게시했는데요. 검찰은 대학생 A씨를 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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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직선거법은 때로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비판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듣기 싫은 소리’를 처벌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했답니다.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은 너무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