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은 배부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를 위반했으므로 경고 조치합니다.”
엥… 인쇄물에 정당명, 후보자 이름과 사진이 표기되면 안 된다니, 실화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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