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화입니다! 🥸
선거시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명시한 인쇄물 배포는 공직선거법(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aside> 💡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삼성 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입장을 대선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남 삼성본관 앞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보고, 반올림 활동가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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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게시한 대선 후보 질의서 답변 현수막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정당의 명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 후보’를 ‘이 후보’라고, ‘그 정당’을 ‘그 정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