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하여 경고합니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게 실화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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