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화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side> 💡 실제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교사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철만 되면... 잠깐, 유권자에게 무릎 꿇는 기호 1번, 또 속으시면 다음 4년은 여러분이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거짓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검찰은 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으로 ‘교사 A씨’를 기소했습니다.

</aside>

심지어 예비교육감후보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교사 및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하기만 해도 제지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은 때때로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은 너무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