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요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자회사의 주식 모두를 모회사가 소유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 분할 제도야.
자회사 상장을 통해 신규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회사의 핵심 사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왔는데.. 물적 분할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 슬쩍 듣기만 해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LG에너지 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있어
현재 상법은 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어. 반면 물적 분할 등 주주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
따라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사들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진 않겠지? 물적 분할로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결정한 이사와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테니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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