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화입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선거시기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60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선거운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2. 10. 발표한 안내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친구에게 000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000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000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