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화입니다! 🥸

선거시기 후보자별로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은 가능하더라도 비교평가를 위해 점수나 등급을 매기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또는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aside> 💡 실제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재벌개혁, 남북관계 개선, 무상보육 확대, 세제 개편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대선 후보자의 공약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및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별로 순위 또는 등급을 매겨 서열화하는 것은 선거법 제108조의3을 위반한다며 경향신문에 단속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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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직선거법 제108조3으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은 너무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