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18).png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만18세가 되면 청소년도 후보를 직접 뽑거나, 직접 출마할 수 있고

만16세가 되면 청소년도 부모님 동의만 있으면 정당 가입도 가능해졌어 ✨

첫 투표라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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