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정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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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
〔사업〕 | |
①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
1~5. 중략 |
1.~5. 좌동 6.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 등 에너지 발전 사업 7.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 | | |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