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고문 추대 대상을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외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에서 기여가 높았던 분들을 추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행 : 제25조 [고문]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개정(안) : 제25조 [고문]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부칙 : 이 정관은 2020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