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화입니다! 🥸

선거시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명시한 피켓을 들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하면 선거법(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aside> 💡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당시 자유한국당 최경환 후보의 사진과 이름을 넣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청년 활동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제1항 위반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현수막에 적힌 ‘내로남불’, ‘성평등’ 등의 표현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aside>

2016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채용비리 인사 공천 반대 1인 시위

2016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채용비리 인사 공천 반대 1인 시위

기자회견에서 '구멍 뚫린 피켓'을 들어 설명 중인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구멍 뚫린 피켓'을 들어 설명 중인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그럼 피켓에 특정 후보자와 정당의 사진이나 이름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넷>은 “나는 ㅁ 안 찍어!”가 적힌 구멍 뚫린 피켓을 활용해 구멍 안에 후보자의 이름을 담는 퍼포먼스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나요.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은 너무 이상해!